구직급여 신청안내

구직급여는 재취업 활동 중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%를 지급합니다.

구직급여


1. 구직급여

1) 지원대상

- 직장을 그만 두기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최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

(1) 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,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해야 함

(2) 직장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, 계약기간 만료, 사업장 휴/폐업 등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

2) 지원대상

-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~270일간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% 지급

(1)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% 지급

(2) 1일 구직급여 상한액 6만 6,000원

(3) 1일 구직급여 하한액은 근로자일 경우 6만 120원(소정 근로시간 8시간 기준), 예술인일 경우 1만 6,000원, 노무제공자는 2만 6,600원

3) 신청방법

- 방문 신청 :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(퇴직후 신분증 지참)

- 실업 신고 및 수급 자격 인정 신청(퇴직자) > 수급 자격 처리 및 실업인정일 지정(고용센터) > 재취업 활동(수급자) > 실업 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(고용센터)

4) 문의

- 고용노동부 상담센터(국번없이 135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