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신청안내

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80%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두루누리 사회보험료


1. 두루누리 사회보험료

1) 지원대상

- (근로자)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 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 근로자

- (예술인/노무제공자)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 월 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 예술인/노무제공자

*단,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이 4,300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

2) 지원내용

- (근로자) 근로자(신규가입자*)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(고용보험료, 연금보험료)의 80%

*신규가입자 :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 가입 이력이 없는 자

- (예술인/노무제공자) 사업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

- (근로자 10인 미만) 예술인/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% 지원

- (근로자 10인 이상) 예술인/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% 지원

*신규가입자 : 지원신청일 직전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(단, 일용근로자는 6개월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)

3) 신청방법

- 온라인 신청 :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

[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페이지로 이동]

- 방문(서면, 우편, 팩스) 신청 :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

4) 문의

- 근로복지공단 콜센터(1588-0075)

-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(국번없이 135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