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제도 신청안내

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제도는 직업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.

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제도


1.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제도

1) 지원대상

(1)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 참여 비정규직 근로자, 실업자(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자), 무급휴직자,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

(2) 가구원 합산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% 이하인 자

*국가기관/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이하

*단, 특별고용지원업종,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소득요건 없음

(3) 제외 대상

- 구직급여를 수급 중에 있는자
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은 자

- 이미 대부한도(1인당 1,000만원)까지 대부받은 자

*단, 대부금 전액을 상환한 경우 예외

-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

- 외국인, 재외동포(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)

2) 지원내용

- 1인당 대부 한도액 : 1,000만원

*특별고용지원업종,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: 2,000만원

- 월별 대부 한도액 : 200만원(최소 50만원)

- 상환 방법 : 1년 거치 3년, 2년 거치 4년,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

- 융자금리 : 연 1%

3) 신청방법

- 온라인 신청 :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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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방문 신청 : 근로복지공단

4) 문의

- 근로복지공단 콜센터(1588-007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