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금체불 해결방법 안내
임금체불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노동 권리 침해입니다.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, 사업주라면 다음 지원 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.
1. 임금체불 해결방법
1) 무료 법률 구조 지원 제도
-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
(1) 진정, 고소
- 밀린임금을 요구(진정) 하거나,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원할 경우
- 신청방법
① '민원마당' 온라인 > '임금체불 진정' 제기
② 사업장 관할 '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' 방문
(2) 민사소송
- 밀린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가압류 혹은 강제집행 원할 경우
- 신청방법
①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 > 확정판결 받은 후 강제집행
2) 임금채권보장제도
- 재직,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
(1) 회사 도산 시
-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폐업 과정에 있는 경우
*최대 2,100만원 지원
- 대상 : 파사, 회생 절차 개시,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
- 지원범위 : 최종 3개월 분의 임금, 휴업수당, 출산 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,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
- 신청방법
①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 신청서 발급
②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청구
(2) 간이대지급금
- 사업장 폐업 여부와 관련없이 체불이 확인된 경우
*퇴직자 최대 1,000만원, 재직자 최대 700만원 지원
- 대상 : 퇴직자, 재직자
- 지원범위
① 퇴직자 :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체불 퇴직급여
*퇴직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또는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만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대상이 됨
② 재직자 : 최대 3개월분의 임금
*소송,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,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, 마지막 체불 발생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만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됨(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: 최저임금의 110%)
- 신청방법
① 고용/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
② 민원접수/신고
③ 간이대지급금 청구
- 문의 : 근로복지공단(1588-007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