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업촉진수당 신청안내

취업촉진수당 제도는 상황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 일자리를 빨리 구했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드립니다. 또한 취업 촉진을 위해 구직급여 외에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지급합니다. 타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할 경우 숙박비, 교통비를 지원하며 취업을 위해 이주할 경우에는 이주비도 지원합니다.

취업촉진수당


1. 취업촉진수당

1) 지원대상

- 구직급여 수급자 중 요건을 충족한 자

2) 지원내용

(1) 조기 재취업 수당

-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/2 지급 :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 1/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

(2) 직업능력 개발수당

- 교통비와 식대 지원 :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

-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신청서, 수강증명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

*청구 서류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하나, 주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으로 출석할 수 없을 시 대리인이 제출

(3) 광역구직 활동비

- 교통비와 숙박료 지원 :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수급 자격자 중 지급이 필요하다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

(4) 이주비

- 이주비 지원 :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한 수급자격자 중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

3) 신청방법

- 온라인 신청 : 고용보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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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방문 : 지역 내 고용센터

4) 문의

- 고용노동부 상담센터(국번없이 135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