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장년내일센터 신청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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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장년내일센터가 40세 이상 중장년 미ㅣㅊ 사업주에게 생애설계, 전직지원서비스, 사업주 지원 패키지 등의 종합고용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1. 중장년내일센터 1) 지원대상 - 40세 이상 중장년 재직자/퇴직(예정)자 및 중장년을 고용하려는 사업주 2) 지원내용 - 생애경력설계, 전직 및 재취업지원, 사업주지원패키지 등의 고용서비스 제공 (1) 생애경력설계 - 기초상담 후 참여자의 연령, 취업 여부, 종사업종 등을 고려해 프로그램을 제공 - (재직자) 연령별, 직종별 중장년 경력자산 발견 및 미래경력설계 지원 등 - (구직자) 중장년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통해 취/창업 등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고 미래 경력 재설계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- 경력설계를 바탕으로 일자리/교육훈련 연계 및 사후관리 (2) 전직 및 재취업지원 - 고용복지+센터 내 중장년창구 및 전국 중장년센터에서 중장년 유형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- (재직자) 1:1 상담-전직준비도 검사-역량진단-교육/훈련-취/창업 정보 제공 등 전직스쿨 프로그램 - (구직자) 1:1 상담-교육/훈련-취/창업 정보-취업 알선-동아리 등 재도약 프로그램 (3) 사업주 지원 패키지 - 중장년층 고용확대 등을 위해ㅐ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/신규채용 컨설팅(지원금 연계),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교육/훈련, '채용지원 전담반'을 통한 집중알선 등 사업주가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(노사발전재단 12개 센터 시행) 3) 신청방법 - 온라인 : 중장년워크넷 - 방문신청 : 전국 중장년내일센터(31개소) 4) 문의 - 고용노동부 상담센터(국번없이 1350) - 중장년워크넷 [ 중장년워크넷 페이지로 이동 ]

내일이룸학교 신청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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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일이룸학교에서는 직업훈련 전 과정을 안내하고, 직업훈련생의 적응을 지원하고 특기적성 개발과 취업 정보를 제공합니다.  1. 내일이룸학교 1) 지원대상 -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 2) 지원내용 - 예비학교 : 직업훈련 시작 전 과정 안내 및 훈련생 간 친밀감 형성을 통한 훈련생의 훈련 이해도 제고 및 적응 지원 - 훈련생 무료 직업훈련 제공 :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수요 반영한 직종 지원 - 훈련생 자립장려금 지원 : 훈련 출석률에 따라 월 30만원 한도 내 지원 - 기숙사(숙식 제공) 이용 *기숙사 미보유 기관은 훈련생의 출석률에 따라 교통비 및 식대 월 최대 16만원 지원 - 특화프로그램 운영 : 직업훈련 외에 검정고시, 예/체능 활동, 심리상담 등 훈련생의 학력취득 및 특기적성 개발 지원 - 직업훈련교육 수료 후 취업처 알선 및 취업 정보 제공 - 훈련기관별로 배치된 심리상담사를 통해 훈련생에 심리상담 제공 3) 신청방법 - 온라인 신청 : 한국생산성본부, 학교밖청소낸지원센터 꿈드림, 정부24 4) 문의 - 학교생산성본부(02-398-7632) -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, 청소년전화(국번없이 1388) [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페이지로 이동 ]

찾아가는 상담전문가 신청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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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이 정서적 어려움이나 학교/가정에서 힘든 상황에 직면하여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땐 찾아가는 상담전문서비스 '청소년동반자'를 이용해보세요. 1. 찾아가는 상담전문가 1) 찾아가는 상담전문가 청소년동반자 - 청소년 전문상담사가 가출, 비행/폭력, 학업중단, 성매매 피해 등 위기상황에 직면한 청소년에게 직접 찾아가 상담과 필요한 서비스 연계를 지원 - 청소년의 문제유형과 개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며, 전문적인 상담뿐만 아니라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 2)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- 찾아가는 상담 지원 정서적 지원 - 청소년이 있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원 -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심리적, 정서적 지지 제공, 상호 신뢰감 구축 - 생활지원 연계 -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도움 연결(숙식, 교육, 의료, 보건, 법률, 여가, 직업훈련, 취업 등) - 프로그램 지원 연계 - 각종 생활체험/문화체험 등을 통해 자기계발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연계 지원 3) 상담 신청 방법 - 청소년상담전화(국번없이 1388) - 가까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직접 방문

취업촉진수당 신청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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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촉진수당 제도는 상황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 일자리를 빨리 구했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드립니다. 또한 취업 촉진을 위해 구직급여 외에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지급합니다. 타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할 경우 숙박비, 교통비를 지원하며 취업을 위해 이주할 경우에는 이주비도 지원합니다. 1. 취업촉진수당 1) 지원대상 - 구직급여 수급자 중 요건을 충족한 자 2) 지원내용 (1) 조기 재취업 수당 -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/2 지급 :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 1/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(2) 직업능력 개발수당 - 교통비와 식대 지원 :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-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신청서, 수강증명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 *청구 서류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하나, 주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으로 출석할 수 없을 시 대리인이 제출 (3) 광역구직 활동비 - 교통비와 숙박료 지원 :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수급 자격자 중 지급이 필요하다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(4) 이주비 - 이주비 지원 :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한 수급자격자 중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3) 신청방법 - 온라인 신청 : 고용보험 [ 고용보험 페이지로 이동 ] - 방문 : 지역 내 고용센터 4) 문의 - 고용노동부 상담센터(국번없이 1350)

임금체불 해결방법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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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체불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노동 권리 침해입니다.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, 사업주라면 다음 지원 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. 1. 임금체불 해결방법 1) 무료 법률 구조 지원 제도 -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 (1) 진정, 고소 - 밀린임금을 요구(진정) 하거나,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원할 경우 - 신청방법 ① '민원마당' 온라인 > '임금체불 진정' 제기 [ 민원마당 페이지로 이동 ] ② 사업장 관할 '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' 방문 (2) 민사소송 - 밀린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가압류 혹은 강제집행 원할 경우 - 신청방법 ①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 > 확정판결 받은 후 강제집행 2) 임금채권보장제도 - 재직,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 (1) 회사 도산 시 -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폐업 과정에 있는 경우 *최대 2,100만원 지원 - 대상 : 파사, 회생 절차 개시,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- 지원범위 : 최종 3개월 분의 임금, 휴업수당, 출산 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,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 - 신청방법 ①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 신청서 발급 ②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청구 (2) 간이대지급금 - 사업장 폐업 여부와 관련없이 체불이 확인된 경우 *퇴직자 최대 1,000만원, 재직자 최대 700만원 지원 - 대상 : 퇴직자, 재직자 - 지원범위 ① 퇴직자 :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체불 퇴직급여 *퇴직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또는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만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대상이 됨 ② 재직자 : 최대 3개월분의 임금 *소송,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, 임금액

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제도 신청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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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제도는 직업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. 1.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제도 1) 지원대상 (1)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 참여 비정규직 근로자, 실업자(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자), 무급휴직자,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(2) 가구원 합산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% 이하인 자 *국가기관/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이하 *단, 특별고용지원업종,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소득요건 없음 (3) 제외 대상 - 구직급여를 수급 중에 있는자 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은 자 - 이미 대부한도(1인당 1,000만원)까지 대부받은 자 *단, 대부금 전액을 상환한 경우 예외 -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 - 외국인, 재외동포(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) 2) 지원내용 - 1인당 대부 한도액 : 1,000만원 *특별고용지원업종,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: 2,000만원 - 월별 대부 한도액 : 200만원(최소 50만원) - 상환 방법 : 1년 거치 3년, 2년 거치 4년,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- 융자금리 : 연 1% 3) 신청방법 - 온라인 신청 :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[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페이지로 이동 ] - 방문 신청 : 근로복지공단 4) 문의 - 근로복지공단 콜센터(1588-0075) 

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신청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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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80%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1.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1) 지원대상 - (근로자)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 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 근로자 - (예술인/노무제공자)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 월 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 예술인/노무제공자 *단,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이 4,300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 2) 지원내용 - (근로자) 근로자(신규가입자*)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(고용보험료, 연금보험료)의 80% *신규가입자 :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 가입 이력이 없는 자 - (예술인/노무제공자) 사업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- (근로자 10인 미만) 예술인/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% 지원 - (근로자 10인 이상) 예술인/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% 지원 *신규가입자 : 지원신청일 직전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(단, 일용근로자는 6개월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) 3) 신청방법 - 온라인 신청 :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[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페이지로 이동 ] - 방문(서면, 우편, 팩스) 신청 :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4) 문의 - 근로복지공단 콜센터(1588-0075) -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(국번없이 1355)

구직급여 신청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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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직급여는 재취업 활동 중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%를 지급합니다. 1. 구직급여 1) 지원대상 - 직장을 그만 두기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최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(1) 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,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해야 함 (2) 직장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, 계약기간 만료, 사업장 휴/폐업 등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2) 지원대상 -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~270일간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% 지급 (1)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% 지급 (2) 1일 구직급여 상한액 6만 6,000원 (3) 1일 구직급여 하한액은 근로자일 경우 6만 120원(소정 근로시간 8시간 기준), 예술인일 경우 1만 6,000원, 노무제공자는 2만 6,600원 3) 신청방법 - 방문 신청 :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(퇴직후 신분증 지참) - 실업 신고 및 수급 자격 인정 신청(퇴직자) > 수급 자격 처리 및 실업인정일 지정(고용센터) > 재취업 활동(수급자) > 실업 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(고용센터) 4) 문의 - 고용노동부 상담센터(국번없이 1350)